(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금리 우대와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기능에 금리 우대와 비과세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 3가지를 부여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금리는 연간 6백만 원 한도에서 최고 3.3%가 적용된다.
일반청약저축보다 1.5% 포인트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매월 20만 원을 10년간 납입할 경우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가 216만 원이지만 새로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396만 원이어서 180만 원이 더 많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연간납입액 24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29살 이하에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가 근로소득자 50만 명,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 25만 명 등 약 7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