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보물섬으로 추정 중인 ‘돈스코이호’를 처음 발견한 신일그룹의 발굴 신청접수가 거부됐다.
20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측은 신일그룹이 발굴 승인 권한이 있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을 했지만 접수하지 않고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수의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장물 위치 도면 ▲작업계획서 ▲인양 소요 경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발굴보증금(매장물 추정액의 10%)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신일그룹은 이같은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채 발굴 신청을 했다.
앞서 17일 종합건설해운회사로 알려려진 신일그룹은 그 이틀 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함 선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견한 돈스코이함은 일명 ‘보물선’으로 금괴와 보물이 실린것으로 알려져있는 러시아 군함이다.
이와관련 러시아 측은 “다른 나라 영해에 배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나라에 순양함과 부속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신일광채그룹 홍건표 회장은 신일그룹의 회장을 향해 ‘사기행각을 벌인 동료’라는 비판을 전하기도 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