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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원 보물선’ 돈스코이호, 신일그룹이 가져갈 수 있는 소유권은?…러시아 소유권 주장 및 발굴 규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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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150조원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경북 울릉 앞바다에서 발견된 후 소문의 실체와 소유권에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17일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는 울릉도 저동 해상 1.3km, 수심 434m 지점에서 함미에 'DONSKOII'라는 함명을 선명히 드러내며 발견됐다”고 전했다. 

드미트리 돈스코이(Dmitri Donskoii)는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의 1급 철갑순양함으로 1905년 러일전쟁에 참전했다가 침몰했다.

당시 해당 배에는 금화와 금괴 5000상자 등 150조원 규모의 보물이 실려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돈스코이호에 실제 금이 실렸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된 적은 없다. 

‘보물선’이라는 소문이 퍼지며 탐사에 나섰던 기업들도 여럿 존재한다. 1980년 도진실업, 2003년 동아건설 등이다. 

당시 동아건설의 경우 주가가 360원에서 17일 간 상한가를 기록하며 3265원까지 폭등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증권가는 현재 주가 급등에 대해 의심의 눈초를 보이고 있다. .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최대주주인 제일제강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150조원 금괴설’로 인한 주가 상한가가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증권 관계자는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보물선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과거에도 보물선 테마주가 증권 시장을 교란한 적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일그룹이 현재 인양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인양까지의 난관이 적지 않다며 발굴허가 및 소유권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JTBC 뉴스 캡처

신일그룹 관계자는 “신일그룹은 세계 최초로 돈스코이호를 발견하고 입증한 유일한 권리자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와 존재와 침몰위치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고,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인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측은 현재까지 신일그룹이 발굴승인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바다에 매장돼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에 관련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제6조)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일그룹이 150조원 상당의 금괴·금화를 발견해도 그들이 온전히 소유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러시아정부는 돈스코이호의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다량의 금화가 발견될 경우 러시아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간의 협의를 진행하며 무산될 경우 국제재판소로 가게된다.

돈스코이호가 러시아 군함이라는 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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