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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국가 배상 청구 오늘(19일) 선고…사건 발생 4년3개월·소송 제기 2년10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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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세월호 참사의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1심 재판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사건 발생 4년3개월, 소송 제기 2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날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86명 등 참사로 숨진 18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기준 1인당 약 4억원의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액 총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다. 

단순히 손해를 메꿔주는 성격의 보상을 거부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상 청구 소송을 택한 것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전씨 등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로부터 약 1년5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국가에 대해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과실 및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여부가 아닌 지급액 규모가 얼마나 인정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5년 광주지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해경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국가 책임을 인정한 형사재판 판결이 이미 나왔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는 무기징역이,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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