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XX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18 10: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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