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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합회,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것”…생존권 지키기 위한 ‘국민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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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12일 전국 700만 소상공인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이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 하에 수용되기를 기대했다”며 “공익위원들이 이를 외면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합회는 미리 예고한 대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11일 연합회는 최저임금 전담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위원회의 심야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향후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 같은 최저임금 불이행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는 별도로 사업장의 자율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연합회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를 도출하는데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간곡히 외쳐왔음에도 이를 돌아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모라토리움과 함께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인건비 상승이 원가반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편의점의 원가반영 등 업종별 구체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 문제인 대통령에게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통치행위를 통해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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