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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반대 14-찬성9…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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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노사간 입장 차가 크다.

노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이 들어갔으니까 1만790원으로 올려야 한다, 사측은 현행 7,530원으로 동결하자인데 격차가 3,000원 이상 나는 상황.

10일 제2라운드로 사측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는데 없던 일이 됐다.

지난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면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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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방송캡쳐

소상공인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영업이익이 평균보다 낮은 업종,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직원이 많은 업종, 이 기준으로 대상을 정한뒤, 최저임금 인상율을 절반으로 낮춰주자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을 더이상 범법자로 몰아가지 말라 말라 말라!”

노동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비싼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외부 요인에는 침묵하고 최저임금만 탓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 하자, 차등 적용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다.

결과는 <14대 9>, 공익 위원들이 ‘최저임금 단일화’에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의 주장은 무산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적어도 이번주 토요일에는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하는 상황에서 3,260원의 격차를 얼마까지 좁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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