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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동결 주장…사용자위원 측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수정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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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분쟁이 시작됐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노동계)과 사용자위원(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동결(75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총 2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감소 보전분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출발점을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니라 이보다 7.7% 높은 811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으며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할때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뉴시스 제공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법에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경제가 좋지 않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측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함께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같이 만들어나갈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지만 실제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올해 1만원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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