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경찰이 실종 여고생을 살해한 용의자로 봤던 여고생의 아버지 친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6일 실종 여고생 사망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고생 A(16)양의 아버지 친구 B(51)씨를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국과수로부터 A양의 정밀 부검 결과와 각종 유류품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A양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0.093mg)이 검출됐으며,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없다고 감정했다.
또 B씨의 차량과 집에서 발견된 낫 손잡이 부분, 전기이발도구에서도 A양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B씨가 범행 직후 태운 물건은 A양의 옷가지와 가방으로 확인됐다. B씨는 범행 이틀 전 A양에게서 검출된 성분과 같은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같은 감정 결과로 미뤄 B씨가 범행을 준비한 뒤 A양을 야산으로 데려가 살해했을 것으로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양은 지난달 24일 오후 2시53분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분석요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B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