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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오늘 2번째 공판 시작…김지은 전 비서 증인신문 ‘차폐막 두고 비공개 문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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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303호 법정에서 2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 김지은(33)씨 증인신문에 들어갔다.

 안 전 지사는 재판 시작 약 3분 전인 9시57분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지난 재판에서 김씨를 오랜만에 봤을텐데 심경이 어땠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 도착 전부터 법원 앞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 등 시민단체 인원 10여명이 대기했다. 이들은 안 전 지사가 모습을 보이자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 과정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은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법원은 김씨가 신문 과정에서 안 전 지사의 얼굴을 보지 않고 답할 수 있게끔 차폐막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증인신문 쟁점은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에 ‘위력’(威力)이 있었는지, 또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성폭행•추행하기 위해 위력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6. / 뉴시스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6. / 뉴시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된 피고인의 막강한 지위와 권력,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했다” “극도로 비대칭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악용했다” 등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위력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 또한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위력을 활용한 성관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할 김씨의 행동이 있고,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며 “증인신문에서 이같은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5일 방송 인터뷰 이후 김씨가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여는 건 처음인만큼 그가 이날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김씨는 1차 공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노트 필기를 하며 재판을 지켜봤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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