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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재판 공개하기로 결정…“다만 2차 피해 우려로 피해자 출석 기일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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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을 법원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열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의 변론 내용의 대부분이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모든 절차를 비공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신청 타당성이 있지만, 재판 규정과 함께 유사한 다른 사건 진행 과정을 확인했을 때 공판 전체 비공개는 할 수 없다”며 “다만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출석 기일은 모두 비공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증거 자료를 확정하고 앞으로 공판기일을 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안 전 지사는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안 전 지사는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출석할 예정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뉴시스

지난 기일에서 예정한 것처럼 이번 재판은 다음 달 2일부터 모두 7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차 준비기일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과 관련해 그와 같은 행동(성관계 및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이 아니라 애정 감정 하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반박했으나 다음 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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