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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오늘 2번째 재판…검찰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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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두 번째 재판이 6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03호 법정에서 2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 김지은(33)씨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 과정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날 공판은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씨 증인신문 쟁점은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에 ‘위력’(威力)이 있었는지, 또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성폭행·추행하기 위해 위력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 뉴시스
안희정 / 뉴시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된 피고인의 막강한 지위와 권력,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했다”,  “극도로 비대칭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악용했다” 등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위력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 또한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위력을 활용한 성관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할 김씨의 행동이 있고,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며 “증인신문에서 이같은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한편, 지난 3월5일 방송 인터뷰 이후 김씨가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여는 건 처음인만큼 그가 이날 재판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김씨는 1차 공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노트 필기를 하며 재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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