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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로 눈길…‘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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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 이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5만417명 가운데 4만4782명(투표율 88.82%)이 참여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개표 결과 찬성 3만3084표(73.87%), 반대 1만1629표(25.96%), 무효 69표(0.15%)로 각각 집계됐다.재적대비로는 65.62%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찬반투표가 가결된 데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대비 5.3%(11만6276원·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주식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 직군 실제 노동시간 단축, 수당 간소화 및 임금체계 개선, 해고자 원직 복직, 고소고발·손배가압류 철회,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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