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 이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5만417명 가운데 4만4782명(투표율 88.82%)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3만3084표(73.87%), 반대 1만1629표(25.96%), 무효 69표(0.15%)로 각각 집계됐다.재적대비로는 65.62%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찬반투표가 가결된 데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04 00: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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