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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MBC안광한·김장겸, “안했다·그런적없다·모른다” 혐의 일축…권재홍·백종문도 “모든 공소사실 부인한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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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광한(62)·김장겸(57) 전 MBC 사장 등이 5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 심리로 이날 오후에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안광한 전 사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지배·개입한 적이 없고, 노조에 가입하려 한다거나 정당한 노조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MBC안광한·김장겸, “안했다·그런적없다·모른다” 혐의 일축…권재홍·백종문도 “모든 공소사실 부인한다” 밝혀 / 뉴시스
MBC안광한·김장겸, “안했다·그런적없다·모른다” 혐의 일축…권재홍·백종문도 “모든 공소사실 부인한다” 밝혀 / 뉴시스

변호인은 같은 혐의를 받는 권재홍(60)·백종문(60) 전 MBC 부사장에 대해서도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장겸 전 사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장겸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일부 인사 발령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한 적도 없고, (인사 발령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 304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광한 전 사장 등은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이하 MBC노조) 조합원을 ▲부당 전보하고 ▲승진에서 배제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안광한 전 사장이 2014년 10월 MBC노조원 28명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 이들을 격리할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만들어 전보해 노조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김장겸 전 사장, 미래전략본부장이었던 백 전 부사장은 이 같은 활동에 힘을 보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장겸 전 사장 또한 대표이사를 맡았던 지난해 3월 같은 이유로 MBC노조원 9명을 추가로 이들 센터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6월 MBC노조에 가입한 본부장·부장 등 보직 간부 세 명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중 두 명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노조를 탈퇴했고, 탈퇴를 거부한 한 명은 팀원으로 강등됐다. 2015년 5월에는 노조를 위해 관련 소송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내게시판에 글을 써 경영진을 비판했단 이유로 조합원 5명을 승진에서 배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김장겸 전 사장 등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색을 배제하고 법리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사실 관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장겸 전 사장은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부지법에 제기했다.

김장겸 전 사장은 사장 자리에서 부당하게 물러났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겸 전 사장은 지난해 초 MBC 사장에 취임했으나 그해 11월 MBC 관리·감독 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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