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故 장자연 사건 모티브’ 영화 ‘노리개’, 연예계 성상납 문제 다룬 작품...자세한 줄거리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노리개’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화 ‘노리개’는 연예계 성상납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법정 드라마.

법정 드라마 ‘노리개’는 한 여배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비극 앞에서 한 열혈기자와 여검사가 진실을 쫓아 거대 권력 집단과의 싸움을 벌인다는 내용으로 실제 현실에서의 성상납 문제, 더 나아가 약자를 향한 잔혹한 살인행위를 낱낱이 고발해 개봉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실제 연예계에 팽배한 부조리한 행태들을 고발하며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노리개’는 지난 2013년 개봉했다. 

또한, 최승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마동석을 비롯 이승연, 민지현, 이도아, 서호철 등이 출연했다.

총 상영시간 95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영화 스틸컷/ 네이버 영화
영화 스틸컷/ 네이버 영화

한편, ‘장자연 리스트’ 의혹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된다.

지난 4일 검찰에 따르면 과거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장씨 관련 사건 기록을 이송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명단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씨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장씨가 숨진 관계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고, 리스트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이 폭행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