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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임박…신속 수사해야”…8월 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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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의혹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28일 과거사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사전조사 대상에 오른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해당 사건은 탤런트 장자연씨가 2008년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다. 2009년 8월19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돼, 이 사건 시효는 오는 8월4일 만료된다. 

조사 결과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것이 피의자임에도 현장에 있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진술 동기에 대한 추가 판단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일관성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이 배척됐다는 것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조된 故 장자연 편지 / 뉴시스
위조된 故 장자연 편지 / 뉴시스

과거사위는 이날 조사단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를 벌였다. 그 결과 증거관계와 진술에 대한 비교·분석이 면밀히 이뤄졌고, 당시 수사 과정의 문제점 지적도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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