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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9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이 재조사…공소시효 8월 4일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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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지난 2009년 검찰 수사가 종결된 후 9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이 ‘장자연 리스트’의혹 중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과거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장씨 관련 사건 기록을 이송했다.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사건을 배당했다. 

공소시효가 오는 8월 4일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착수 / JTBC 뉴스 화면 캡처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착수 / JTBC 뉴스 화면 캡처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장씨 관련 의혹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다. 

해당 사건은 장씨가 지난 2008년도 한 술자리에서 언론인 출신 금융계 인사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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