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이부진 vs. 정유경 대결로 압축…‘최종결과 6월 중순 이후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 면세 사업자 입찰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으며 롯데면세점은 탈락했다. 

31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2개 구역 면세점 사업자 입찰 금액 개찰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공사는 DF1과 DF8을 통합한 DF1 권역과 DF5 권역 모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재도전에 나섰던 롯데면세점과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다크호스로 평가됐던 두산은 탈락했다. 

공사는 전날 진행한 PT점수와 제시 금액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선정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관세청은 이 결과를 특허 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사업자 낙찰은 인천공항 입찰평가 점수(50%)와 관세청 특허심사 점수(50%)를 합쳐 구역별로 한개 업체로 결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최종 결과는 6월 중순 이후에는 나올 것”이라면서 “7월부터 영업시작이니까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랑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6월 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뉴시스

이번 입찰은 지난 2월 롯데면세점이 임대료가 높다며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진행됐다. 공사 측은 DF1, DF8, DF5(피혁·패션) 등 기존 3개의 사업권을 DF1(향수·화장품·탑승동)과 DF8(탑승동·전 품목) 등 2개로 통합해 입찰에 내놨다. DF1과 DF8을 DF1 한 개 사업권으로 통합하고 DF5는 동일한 사업권으로 유지했다.

또한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의 ‘패널티’ 여부 ▲두 개의 사업권을 사업자 한 곳이 모두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점 ▲임대료 대폭 하락 ▲중국 사드 보복 풀리는 시점 등의 이유들이 맞물려 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2개 사업권의 연 매출액은 총 7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