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신동빈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차 공판 시작에 앞서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제 입장을 말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면세점 사업권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전 회장은 "그룹 내 경영권 분쟁 문제때문에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면세점 문제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고 저도 그랬다. 그런 분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회장은 "올림픽인가, 아시안게임인가에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 지원금 낸 것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됐다.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동빈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2)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월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70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 롯데 후계자 경쟁에서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버지인 신격호(96) 총괄회장 뜻에 따라 누나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774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도 받는다.
그는 이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혐의 재판은 1심에서 따로 진행됐지만, 신동빈 회장 측의 이부(移部) 요청에 따라 항소심에선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