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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은행장,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검찰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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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함영주 은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영주 은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3~2016년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나 해외 명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상위권 대학 분교나 중위권 이하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의혹도 추가로 조사됐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시중은행 특별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그중 KEB하나은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을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함 은행장이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으나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4월 세 차례에 걸쳐 KEB하나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채용 관련 자료는 물론 함 은행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KEB하나은행에서 2015~2016년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씨와 후임자 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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