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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위메프-쿠팡-티몬 갑질 첫 적발에 과징금 ‘1억 3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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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위메프, 쿠팡, 티몬 3개사의 갑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제동을 걸었다. 

24일 공정위는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3개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또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 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행사 기간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토록 하고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쿠팡도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티몬도 7개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고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뒤늦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티몬은 지연이자 850만원을 주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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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위메프에 9300만원, 쿠팡에 2100만원, 티몬에 1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메프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돼 있는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사실상 ‘공짜야근’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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