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광고가 대부분의 모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것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당한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기 제습기 광고가 기기 성능을 과도하게 오인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제조업체들이 제품 성능을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한된 조건 아래서의 실험결과일 뿐 실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제조업체들은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숨기거나 실험이란 걸 밝히긴 해도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 강력살균 등의 광고문구를 내세워 마치 일상생활 속에서 해당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코웨이와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등 6개 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5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9 16: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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