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세종 소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공정위 측이 대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주식 현황 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가 누락됐음에도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 없이 부당하게 사건이 종결됐는지 여부를 의심중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측 관계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사실상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측의 혐의점을 인지한 후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검찰은 자료 분석에 돌입할 예정이며 관계자 소환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6/20 16: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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