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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7종 모델 매트리스 수거 명령 떨어져…‘일반인의 피폭 방사선량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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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7종 모델에 수거 명령이 떨어졌다.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위 제품이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대진침대에 관한 2차 조사 결과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펀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있었다. 

그중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한 제품은 그린헬스 2, 네오그린헬스, 뉴 웨스턴 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 슬리퍼, 네오그린 슬리퍼 등 7종이다.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는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량 기준을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안위는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진침대 홈페이지

그러나 이번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에 의한 피폭을 확인함에 내부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 

원안위는 지난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 설정 전문위원회’를 열고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정했다.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평가에 반영한 결과 이들 7개 제품은 피폭 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확보된 매트리스 모델 시료를 확보해 피폭선량을 평가한다면서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 전했다.

현재 대진침대 홈페이지에는 ‘리콜 관련 안내문’이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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