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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신부동 구급차 탈취 男, 알고보니 정신질환자…‘심신미약’ 감경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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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천안에서 구급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던 1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오후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한 병원에서 조울증 치료 전력이 있는 A(20)씨가 구급차량을 훔쳐 10여분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천안 구급차 영상 속 가해자는 천안의 한 거리에 세워진 구급차 본넷 위에 올라가 “건들지마”라고 소리 지르며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천안 구급차 가해자는 탈취한 구급차를 위험하게 몰고 시내 한복판을 빠르게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10대 여성 2명이 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고, 현재 치료를 받으며 회복중에 있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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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천안 구급차를 몰고 질주한 문제의 남성은 경찰 조사 결과 조울증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울증 환자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천안구급차 남성이 병원을 방문했는데 입원을 시켜주지 않아 기분이 나빠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천안 구급차 탈취범의 체포 이후 그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일부 범죄자들은 정신질환 증상을 부풀려 형사 처벌을 피하는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유형별 정신질환자 재범률은 절도 42.8%, 폭력 20.3%, 강도 6.4%, 살인 5.5%로 절도와 폭력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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