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박근혜 국정농단’ 이임순 교수, ‘국회위증’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 판단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대법원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65) 순천향대 교수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 판단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이 지난달 16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온 지 7개월만이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거나 기존에 판시한 법률 등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대상이 된다.

당초 이 교수의 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맡아 법리검토 및 쟁점에 관해 논의해왔다.

이 교수는 국회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국정농단’ 이임순 교수, ‘국회위증’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 판단해 / 뉴시스
‘박근혜 국정농단’ 이임순 교수, ‘국회위증’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 판단해 / 뉴시스

1심은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고의에 비춰 위법성이 중하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조특위가 활동을 종료한 후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1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 기각은 유무죄 판단 등 실체적 심리에 앞서 형식적 소송 조건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조특위의 활동이 끝난 뒤 이 교수를 고발했고, 그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해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17일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 활동했고 특위가 제출한 국정결과보고서가 같은달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2월28일 이뤄졌는데, 재판부는 활동 기간에 비춰 1월20일 이후 국조특위가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경우 국회 고발이 있어야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 고발을 소추 요건으로 한 이상 그 고발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합은 국조특위의 고발이 적법한 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2심과 같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다면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위증 혐의로 고발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를 이 교수와 같은날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난해 4월11일 각각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월17일 위증 혐의로 고발됐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진술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국조특위 활동 종료 이틀 만에 고발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고, 2심도 1월20일 내 고발이 이뤄진 점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2)씨의 상고심은 오는 15일 선고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10분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4명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10월 30일
- 최순실, 독일에서 한국 귀국

△ 10월 31일
- 검찰,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긴급체포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2월 3일
- 국회의원 171명,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19일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준비기일

△ 12월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1월 5일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정식 공판 시작

△ 1월 7일
-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

△ 1월 10일
-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 2월 28일
- 특검, 최순실 '삼성뇌물', '학사비리' 등 추가 기소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3월 31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4월 17일
- 검찰, 박근혜·최순실·신동빈 기소

△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신동빈 정식 공판 시작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 병합 심리 결정

△ 5월 31일
-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6월 23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1심서 징역 3년 선고

△ 7월 10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박근혜 재판서 증언거부

△ 10월 13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총사퇴

△ 11월 9일
- 법원, 최순실 재판서 태블릿PC 외관 검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블릿PC 감정 의뢰

△ 11월 14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 11월 15일
- 정호성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12월 6일
- 장시호 '삼성후원 강요' 재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김종 징역 3년 선고

△ 12월 14일
-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원·추징금 77억9천735만원 구형
- 검찰·특검,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여만원 구형
- 검찰, 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 법원, 2018년 1월 26일 선고 기일 지정


◆ 2018년

△ 1월 8일
- 법원,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선고 기일 1월 26일에서 2월 13일로 연기

△ 2월 13일
- 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

△ 2월 13일
- 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
- 징역 20년형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 선고

△ 4월 11일
-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 1심 재판

△ 4월 25일
-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 2심 재판 (최순실 불출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