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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자택침입’해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9년’…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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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괴한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지난 6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괴한 이모(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대상을 사전에 정하고 수렵용칼 등 도구를 준비해 범행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를 1리터 이상 흘려 출혈성 쇼크로 사망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씨는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순실 딸 정유라 ‘자택침입’해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9년’…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 뉴시스
최순실 딸 정유라 ‘자택침입’해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9년’…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 뉴시스

다만 "강도살인 범행이 미수로 그쳤고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도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5일 미승빌딩으로 찾아가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경비원을 가짜 권총 등으로 위협한 뒤 정씨가 사는 집 안으로 침입했다.

피습을 당한 A씨는 당시 정씨의 집에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였다. A씨는 옆구리 등을 찔리고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정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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