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괴한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지난 6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괴한 이모(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대상을 사전에 정하고 수렵용칼 등 도구를 준비해 범행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를 1리터 이상 흘려 출혈성 쇼크로 사망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씨는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강도살인 범행이 미수로 그쳤고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도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5일 미승빌딩으로 찾아가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경비원을 가짜 권총 등으로 위협한 뒤 정씨가 사는 집 안으로 침입했다.
피습을 당한 A씨는 당시 정씨의 집에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였다. A씨는 옆구리 등을 찔리고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정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