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26일 신은경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앞서 신은경은 8억 세금 체납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이름을 널리 알린 톱 여배우가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신은경은 남편의 빚을 대신 갚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속사 관계가 증언에 따르면 신은경은 약 7억 원의 빚에도 억대의 여행과 매월 고양이 관리비용으로만 150만 원을 사용한 것.
뿐만아니라 장애 1급 아들 방치 논란까지 불거져 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신은경은 지난해 5월 전 소속사 대표가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나쁜 가족들’로 안방극장에 복귀했다.
한편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7 07: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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