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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대표 윤새봄, ‘최대 실적 발표 전 주식 매입 혐의’…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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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차남인 웅진씽크빅 대표 윤새봄(39)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2016년 1월 웅진씽크빅의 2015년도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보고받은 후 자신과 아들 명의 중 권계좌로 총 20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웅진싱크빅 주식 18만 1천 560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윤씨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수에 이용했고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다는 의사도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웅진/ 뉴시스 제공
웅진본사/ 뉴시스 제공

윤씨는 웅진씽크빅 대표를 맡기 이전인 지난 2016년 1월 회사 실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얻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윤씨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지난 2016년 1월6일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누적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같은 달 12일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얻었다.

이후 윤씨는 다음날인 13일부터 18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웅진씽크빅 주식 17만9765주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1795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씽크빅의 2015년 매출액 등은 같은해 2월1일에 공시됐다.

윤씨는 법정에서 “실적 정보를 보고 받기 전 이미 주식 매수를 결심해 예정대로 사들인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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