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소라넷 운영자가 여권소소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송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발급제한처분 및 반납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호주에 거주 중으로 알려진 송씨는 “소라넷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여권 발급 중지 취소를 요청했다.
또 송씨는 자신이 한국을 가게 된다면 남편, 아들이 호주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 가정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권발급 제한 처분 또는 반납 명령 당시까지의 증거들을 비춰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의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씨를 소라넷 운영 핵심인물로 판단됐으나 지난 2017년 6월 “호주로 도주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16 07: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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