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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사고’…예강이 사건, 유족 “1심 법원 민˙형사판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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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대한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9살 전예강 양의 진료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의료진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유족과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달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료기록이 허위로 인정됐는데도 ‘착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진료기록 허위 기재가 명백함에도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진료기록을 통한 의료과실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KBS 뉴스 캡처
KBS 뉴스 캡처

전예강 양은 2014년 1월 23일 오전 9시 45분 코피가 멈추지 않는 증상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약 7시간 만에 숨졌다.

전 양의 사망을 계기로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측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후 이 법은 ‘예강이법’ 또는 ‘신해철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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