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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고(故) 신해철 집도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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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결과가 선고됐다.
 
30일 방송 된 JTBC ‘사건반장’ 은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방영했다.
 
오늘 30일 오후 2시경 가수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집도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가수 신해철이 지난 2014년 10월 사망한 이후 만 3년이 넘게 이어져왔다.
 
피고인 강 모원장이 받고있던 혐의는 업무상 기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혐의,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였고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혐의였다.
 
앞서 업무상 기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가 선고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1심에서 선고된 바 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강 모 원장이 가수 신해철의 수술 도중 일어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병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퇴원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사망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선고에 대하여 검찰과 강 모 원장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그 항소심의 결과가 바로 오늘 오후 1심을 깨는 결과인 징역 1년으로 나왔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쳐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쳐
 
항소심 재판부는 “가수 신해철이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진통제만 처방했을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유족에게도 당시 용서를 받지 못했다.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이에 강 모원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JTBC ‘사건반장’ 은 매주 월-금 오후 4시에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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