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사망케 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2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 범죄"라며 "미리 범행 도구와 목장갑을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11월17일 낮 12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4층에 위치한 종교 관련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과다출혈로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숨졌다.
방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환청을 듣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6 16: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