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제주에서 어린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당시 12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 A양을 집 안에서 성폭행한 것을 포함해 총 3차례나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A양이 어깨와 등에 문신을 새긴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고 주먹을 1회 휘둘렀다. 같은 해 10월 A양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욕설을 하며 안마기와 당구채로 위협한 혐의(아동학대)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김씨를 학대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는 모두 항소한 상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5 18: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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