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국세청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안내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지난 1일부터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납부기한은 2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최종소비자가 그 담세자가 되며,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한다.
부가가치는 기업의 재화·용역의 매출액에서 그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공제법에 의해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稅率)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공제법의 원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매입세액(買入稅額)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4 11: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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