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세금포인트란 무엇?
최근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금포인트르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다.
개인납세자는 종전까지 최소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기준을 폐지하여 소액의 세금포인트라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인하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법인납세자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국세기본법 제6조) 및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개인)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인)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으며
③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④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
이와 같은 안내에 납세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