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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신용대출-절세금융상품 정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서…177개 금융회사 1009개 금융상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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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 ‘절세금융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후재무진단 서비스는 물론 범위가 넓어진 상속재산 조회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조회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금리와 수익률 등을 각 금융협회나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http://fine.fss.or.kr/

올해 10월 현재 177개 금융회사가 판매 중인 1009개 금융상품에 대해 조회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의 공시를 추가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이용정보 등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연금저축, 퇴직연금, 비과세 종합저축 등 절세금융상품 정보와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군인 등으로 가입이 제한된 상품의 정보도 추가로 공시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시스템 개선으로 금융상품 한눈에에 올해 10월까지 257만명의 금융소비자가 방문해 총 1513만건을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국민·사학·주택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은 연금 계약정보와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 예정인 연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연금보험,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만 조회 가능했다. 금감원은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정보제공도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다.
 
지난 2월부터는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부족한 노후자금과 필요한 추가납입액을 제시해주는 노후재무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대상에 노란우산공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이 추가돼 피상속인(사망인)의 다양한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외환거래 통합 홈페이지 ‘외환길잡이’에서는 은행별 환전 수수료율 등을 비교하고, 온라인으로 소액환전 가능한 은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연체·대출·현금서비스 등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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