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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가입 범위 개편·가입기한 및 계약 취소기간 연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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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이 공지됐다. 

3일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홈페이지 게시판에 ‘2018 청년내일체움공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안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
- (현행)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 (개정)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 (시행일)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② 청년공제 계약 취소 기한 연장
- (현행) 청년공제 계약 성립일(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정) 청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행일)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③ 청년공제 가입 후 퇴사 시 재가입 허용
- (현행) 퇴사사유에 상관없이 재가입 금지 → (개정)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
- (시행일) '18.4.1. 이후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자부터 적용

④ 신규취업자 위주 청년의 청년공제 가입 범위 개편
-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 무관 → (개정)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청년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인 신규취업자

- (시행일) '18.4.1.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⑤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가 이직시 청년공제 가입 불허
- (현행) 이직 무관 → (개정)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 가입 허용

- (시행일) '18.4.1.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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