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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배움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금액 등…‘어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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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청년 내일배움채움공제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19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청년 내일배움채움공제’가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청년 내일배움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청년내일체움공제금 납입 체계를 살펴보면 정부지원금 900만원, 기업 기여금 400만원, 근로자 적립금(본인 납입금) 300만원을 합쳐 1600만원(+이자)이 되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인재육성형 기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

근로자 적립급은 근로자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매달 12.5만원씩 24개월 납입해야 한다.

자동이체는 5, 15, 25일 중 선택 가능하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

청년 내일배움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청년 내일배움채움공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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