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운영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에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1,600만 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지원 자격에 부합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되며 최고 만 39세로 한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가능한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일부 업종 제외)이지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부터 5인 미만 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 만기 후 1,600만 원을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16 11: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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