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청년고용위기 극복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지난해 하반기 첫 시행에 들어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연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2천7백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2년간 정부가 900만 원, 기업 400만 원, 취업청년 당사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청년 취업자에게 2년 뒤 1,6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던 것을 3년 3천만 원으로 적립액을 확대하고, 기존 재직자도 5년형 제도를 신설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대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