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검찰이 故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2일 故장자연 사건을 포함한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해 재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9년 3월 장자연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에 불려다니며 성접대 강요를 받아야 했다는 것.
9년 만에 다시 조사하는 장자연 사건의 핵심은 ‘강요된 성 접대 자리’가 있었는지다.
장자연이 남긴 폭로 문건에는 10여 명 남성의 이름이 등장한다.
경찰은 소속사 대표 김 모씨를 포함해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소속사 대표 김시와 매니저 유 모 씨만 재판에 넘겼다.
강요된 성 접대 자리가 아니었기에 참석자들의 방조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재조사에서 당시 검찰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3 10: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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