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날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돼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31 09: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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