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행정안전부, “전기자전거, 페달보조방식은 면허 없이 자전거 통행 가능”…‘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아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날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돼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