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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9월부터 과태료 부과해…운전자 동승자 모두 ‘안전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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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9월부터 음주 후 자전거 운전 시 단속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측은 자전거 음주운전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학 의학회지에 실린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자전거 이용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KBS 뉴스 캡처

자전거 사고로 인한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에 달하며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중상의 가능성을 나출 수 있기 때문. 

이외에도 노인과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경우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노인과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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