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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9월부터 벌금 부과…‘안전모 착용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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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벌금을 물린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자전거 운전을 할 때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날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도 금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난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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