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모텔에 가두고 흉기로 협박하다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30대에게 특수감금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9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11시30분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 6층에서 A(35·여)씨를 협박해 추락사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A씨는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이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모바일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했다.
이씨의 스토킹이 두려웠던 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스스로 사고를 당한 모텔로 들어섰다.
하지만 모텔 객실로 들어서자 이씨는 돌변했다.
소주를 마시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A씨에게 "헤어질 수 없으니 생각을 바꿔라"고 협박했다.
A씨는 객실에 들어선 당일 오후 5시부터 추락하기 전까지 6시간 가까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씨는 A씨가 추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119구조 신고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텔을 빠져 나왔다.
경찰은 이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A씨가 탈출 방법을 고민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추락 직전 객실 베란다에 남긴 지문 등 탈출 고민 흔적에 비춰 이씨가 밀어 떨어뜨린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A씨가 출입문으로 나왔더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6시간 가까이 두려움에 떨다보니 이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마주칠 것을 우려해 베란다로 탈출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