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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날 먼저 죽이려 해” 청주서 부인 살해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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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5일 다툼 끝에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자신의 집에서 부인 B(7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내가 부인을 죽였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부인이 2주 전부터 나를 죽이려고 약을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사항에 따라 시정됐습니다. - 시정일: 2018년 4월 24일

권고사항: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살인)의 피의자 및 피해자의 자택 상세 주소, 전경사진 등을 공개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했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를 공개하는 것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위반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제2018-531호, 2018년 4월 18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관련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가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27조제4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②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③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ㆍ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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