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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3차 공개, ‘대통령 4년 연임제’ 명시…“문재인 대통령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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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명시됐다.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조국 민정수석-김형연 법무비서관 / 뉴시스 제공
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조국 민정수석-김형연 법무비서관 / 뉴시스 제공

국무총리 국회 선출·추천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국회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개헌안 공개를 마침과 동시에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합의하여 국회개헌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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