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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 개헌안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개헌안 21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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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안을 보고받고, 빠르면 20일께 발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특위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문특위가 합의된 내용은 단수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보고를 올려서 대통령이 대통령안을 확정하게 된다”며 “60일의 심의기간과 국민투표를 고려해서 (21일에) 발의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자문특위가 마련한 자문안은 최대 관심사인 권력구조에 대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택했다. 야당이 주로 제기했던 이원집정부제는 채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홈페이지

자문안은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포함됐다.

한편 야당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직접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이라며 “국회 합의를 기다려야 함에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 협박”이라고 논평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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