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정부 개헌안 초안이 확정됐다.
12일 대통령 직속기구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확인됐다.
이는 시기와 관계없이 4년 임기의 대통령을 두 차례 할 수 있는 중임제가 아닌 연임으로만 재선이 가능토록 한 제도다.
또한 국무초리를 국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논의됐지만 결론 끝에 빠졌다.
또한 감사원은 헙법상 독립기구로 재편됐으며 대통령의 사면권 또한 제한됐다.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이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촛불혁명의 경우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포함되지 않았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결정났다.
또한 기본권의 향유 주체로 ‘국민’뿐 아니라 ‘사람’도 사용케 됐다.
이는 보편적인 인권 등의 기본권에서는 국적이 포함되지 않은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에서 확인됐다.
개헌안은 대통령 보고와 검토를 거쳐 최종확정된다.
이후 발의 여부와 시기 등도 차례로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12 21: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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